헌법재판소 ⓒ 뉴스1
양측의 입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얼마나 준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엇갈리고 있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는데,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탄핵심판 관련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