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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불법…소방관 안전과 권익 위협”

입력 | 2025-02-10 14:29:00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친 듯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소방관들. 동아일보 DB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냈다.

노조는 “(계엄에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내린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는 중앙의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전환과 정부 차원의 소방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 발생한 부산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김해=뉴스1

노조는 “중앙의 불법적인 지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시는 소방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며,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직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지방 소방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본은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지만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과 장비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노조는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립하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