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2일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당초 심 총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했다. 그러나 19일 열리는 현안질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야 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