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라고 속여 7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해, 당시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A 씨를 추궁했고,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 치료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70대 남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송치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