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건교위]고속道 단거리운행 억제해야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19분


「鄭然旭 기자」 15일 국회 건교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고속도로 체증 해소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운환 李揆澤의원(신한국당)은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주행거리는 30㎞이내가 59 %를 차지하고 이러한 현상은 서울 등 대도시주변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단거리 운행 억제를 위해 대도시 주변지역 단거리운행차량의 통행료를 인상해야한다』고주 장했다. 李允洙의원(국민회의)은 『특히 고속도로의 대도시 인근지역을 통과할 때 지정체 가 심각하고 그 여파가 전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도시진입도로나 우회도 로의 대폭 확장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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