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유해물질 관련 제보공무원 구속」파문 확산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38분


분유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연구사 徐錫春씨(40)를 구속하자 서울방송(SBS)측과 徐씨의 변호인이 강력히 반발하 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徐씨의 변호인인 姜信玉변호사는 15일 『徐씨가 서울방송 金모기자에게 넘겨준 것 은 분유 가운데 디옥틸프탈레이트(DOP) 검출결과의 원본이 아닌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의 복사본이었다』고 주장했다. 姜변호사는 또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보도경위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벌어지 자 徐씨가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쓴 뒤 검찰에서도 감사원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SBS측은 이에 대해 『徐씨는 이번 보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며 徐씨의 진술 내용은 모두 날조라고 주장했다. 金기자는 이날 『徐씨와 통화한 것은 무장공비사건 취재차 강릉에 가 있을 때 徐 씨로부터 무선호출을 받고 「자료유출로 의심받고 있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徐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부인의 근무지를 옮기게해주겠다고 제의하기는 커녕 문제가 된 보도 이전에는 접촉조차 없었다는 것. 金기자는 또 『徐씨가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심부 름을 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김포공항은 고향에 내려갈 때만 이용했을 뿐 국제선 청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이 있은 뒤 사건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徐씨와 金기자 사이의 접촉내용을 영장에 기재한 내 용보다 훨씬 상세히 알고 있다』며 徐씨의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SBS를 비롯한 언론계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내부자료를 언론기관에 넘겼다 고 하더라도 구속까지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크게 반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을 은폐하려다 보도되는 바람 에 곤욕을 치른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도 있어 파문이 적 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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