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駿기자」 봉급생활을 청산한 퇴직자들이 할만한 사업중 하나가 다가구주택 임
대업.
경매로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면 시가보다 30∼40% 싼 값에 사업용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당장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고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
경매에 나오는 다가구주택은 1억∼2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도전해볼만 하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10∼16평 규모가 보통. 방 1∼2개에 부엌 화장실을 따로
갖춰 신혼부부나 직장인 학생 등을 상대로 월세를 놓기에 안성맞춤이다.
다가구주택에는 세입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므로 경락자가 부담할 선순위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려내는 권리분석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