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景駿기자」 낙찰받은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낙찰잔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 잇
따라 선보이고 있다.
경매부동산은 경매낙찰자가 낙찰허가를 받은뒤 1개월안에 낙찰대금 전액을 법원에
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응찰가의 10∼20%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걸고 낙찰받은뒤 잔금을 마련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근 상호신용금고들이 낙찰잔금 대출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낙찰잔금을 대출해주는 곳은 동아 벽산 사조 삼성 동방 한솔 동양 진흥상호
신용금고 등 10여곳.〈표 참조〉
대출조건은 금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개인은 1억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법인및 개인은 20억∼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이율은 15∼17%선.
낙찰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필요없다. 대출금
상환은 최장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기간중 이자만 내다 일시불로 상환할 수
도 있다.
낙찰대금을 대출받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
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 잔
금납부통지서사본 등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