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폭력 학부모 대처법…담임교사와 먼저 논의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45분


「朴重炫기자」 자녀가 학교나 집주변에서 금품을 빼앗기거나 매를 맞는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최근 펴낸 학교폭력예방지침서 「폭력은 싫어요」는 이럴때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해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701―0098),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02―267―2112)등 전문기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일회성 폭력〓자녀가 길을 지나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연히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학생이 교복을 입고있어 학교를 알 수 있으면 해당 학교 학생부로 찾아가 학생명단을 확인하거나 지역 경찰서를 찾는다. 가해학생을 발견하게되면 비행정도를 살펴 보복의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본 뒤 담임교사와 대책을 마련한다. ▼가해자가 한명인 경우〓주변의 한명이 지속적으로 괴롭힐때. 자녀에게 물어 가해학생의 비행정도를 파악한다. 「문제아」가 아닌 경우라면 직접 아이를 만나 타일러본다. 비행정도가 심하다면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함께 만나거나 가해자 부모와 만나본다.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2, 3명 이상의 가해자가 계속 괴롭힐때. 청소년 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자녀에게 물어 폭력을 주도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해당학생들을 지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다른 피해학생이나 같은 반 친구의 학부모들과 협조해 서로 보호해주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해자가 불량서클 소속인 경우〓폭력서클에 시달리거나 가입위협을 받고 있을때. 불량서클이 개입된 폭력은 보복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교 교사들과 상의하되 제보한 자녀의 신분이 가해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불량서클소속 학생으로부터 가입요구 등 위협을 받을 때는 우선 위협의 정도와 경로를 파악한다. 전화를 통해 위협이 이루어진다면 전화번호를 바꾼다. 혼자 다니지 않도록하고 필요하면 등하교길에 부모가 동행한다. ▼집단 따돌림을 당할때〓같은반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이가 있게 마련이다. 담임교사와 상의해 그 아이와 자녀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의 성격적 결함이 문제인 경우에는 자녀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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