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桓壽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을 당한 강혁(22·한양대)의 징계가 풀린다면 그의 소유권은 과연 누가 갖게 될까.
아마야구의 간판타자 강혁이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최근 상무 입대를 번복하면서까지 KBO에 「눈물의 탄원서」를 내자 그의 뛰어난 야구재질을 묻어버릴 수는 없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에따라 4년전 신일고 3년생 강혁과 계약을 했던 OB는 물론 다른 구단에서도 그의 진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OB는 『강혁은 당연히 우리 소유』라고 주장한다. 김인식감독은 『강혁이 영구실격을 당한 것은 OB선수로 KBO에 등록된 때문』이라면서 『선수의 징계가 풀리면 소속팀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삼성 LG등 「재벌 구단」에선 『강혁은 현재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는 OB로부터 신인지명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공개 드래프트 시장에서 자유경쟁에 의해 그의 소속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분규가 일어난 원인은 KBO에서 만든 야구규약에 「유기」와 「무기」는 있어도 「영구실격」을 명확하게 규정지은 조항이 없기 때문. 당시 징계를 내릴 때도 규약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제17장 부칙의 제1백60조 총재의 직권조항을 이용해 강제조치를 내렸다.
때문에 강혁의 「영구실격」이 풀리기 위해선 총재의 직권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한다. 이때 강혁이 「무기」를 거쳐 「유기」로 감형이 되는 단계를 거쳐 사면이 된다면 그는 OB 선수라는 것이 KBO 박기철기획실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재가 곧바로 강혁을 풀어준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면에 따른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혁의 사면과 진로문제는 둘 다 KBO 홍재형총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옳은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