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9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이 없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동생 한 명이 미성년자라서 협의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95년 12월 법정지분상속을 먼저 하고 동생이 성인이 되는 96년 2월 소유권 경정을 통해 협의분할하고 상속세를 물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세무서에서는 96년 2월의 소유권 경정 등기를 증여라 판정, 증여세액 결정통지서를 보냈다. 너무 놀라 위와 같은 등기의 경우 재산상속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집을 갖고 세무서를 찾았다. 담당자는 연구해 본 후 답변해 주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다. 골자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13조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있다고 돼있다.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93.9.144 93누10217)는 판례도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증여세를 부과한단 말인가. 세무당국의 올바른 처리를 촉구한다.
박 제 은(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