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光杓기자」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이 피해는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오토바이는 50㏄이상이면 자동차손해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읍 면 동에 사용신고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는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1년 만기가 지나거나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96년 7월 현재 등록 오토바이 2백35만여대중 책임보험 가입 오토바이는 38만여대로 16.2%, 종합보험 가입은 4만4천여대로 2%에 불과하다. 일반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98.3%, 종합보험 가입 79.1%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관계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인식이 부족한 점 △소유자가 사용폐지 및 소유권이전 분실신고 등의 변경사항을 읍 면 동에 신고해야하는 데도 이에 소홀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행정적 법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일반자동차와 같이 책임보험 가입 확인장치가 없고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한 점 △홍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자동차의 5분의 1수준밖에 안된다는 이유(지난해 일반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2.78%인데 반해 오토바이의 경우 0.55%에 불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의 徐병식차장은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강화 △사용폐지 소유권이전 등의 변경사항신고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단속 및 가입 명령조치 강화 △만기 계약 관리 강화 등을 그 대책으로 들었다.
현재 대학생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애용하는 50㏄이하 오토바이는 사용신고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책임보험 가입만큼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토바이 보험료를 높게 책정, 오토바이가 도로로 흘러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오토바이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