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1년전 예매 추석열차표 요금할인혜택 왜없나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7분


지난 1일 내년의 추석연휴 열차표를 예매했다. 종전에는 명절 1개월전에 예매를 하다가 3개월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다 지금은 거의 11개월전에 명절연휴 열차표를 팔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석연찮은 점을 따져야겠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각 기관마다 여수신과정에서 각각 다른 이율을 적용한다. 그에 따라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선납하면 할인된 금액을 지불한다. 은행 보험회사 건설회사 주택구입비 각종세금 등 모든 제도가 다 그렇다. 그런데 설 및 추석연휴 열차예매는 무려 11개월전에 표를 사는데도 운임을 100% 지불해야 한다. 보통 1인당 편도 4장까지 구입한다. 거리와 차종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새마을호 부산까지면 그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도 할인 혜택을 안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예를 들어 총 예매액이 10만원일때 연이율 10% 복리로 계산하여 11개월이면 이자가 9천4백원이다. 세금 16.5%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7천8백50원이 된다. 그런데도 제값을 받으니 철도청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미리 받아서 이익금을 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철도요금 예매는 할인을 해야 마땅하다. 박 세 규(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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