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내년의 추석연휴 열차표를 예매했다. 종전에는 명절 1개월전에 예매를 하다가 3개월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다 지금은 거의 11개월전에 명절연휴 열차표를 팔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석연찮은 점을 따져야겠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각 기관마다 여수신과정에서 각각 다른 이율을 적용한다. 그에 따라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선납하면 할인된 금액을 지불한다. 은행 보험회사 건설회사 주택구입비 각종세금 등 모든 제도가 다 그렇다.
그런데 설 및 추석연휴 열차예매는 무려 11개월전에 표를 사는데도 운임을 100% 지불해야 한다. 보통 1인당 편도 4장까지 구입한다. 거리와 차종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새마을호 부산까지면 그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도 할인 혜택을 안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예를 들어 총 예매액이 10만원일때 연이율 10% 복리로 계산하여 11개월이면 이자가 9천4백원이다. 세금 16.5%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7천8백50원이 된다.
그런데도 제값을 받으니 철도청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미리 받아서 이익금을 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철도요금 예매는 할인을 해야 마땅하다.
박 세 규(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