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인큐베이터 아기 출생신고 늦었다 과태료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7분


임신중독증으로 둘째아이를 8개월만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주부다. 아기체중이 1.3㎏밖에 안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해야만 했다. 내가 먼저 퇴원하면서 출생신고서를 요구하니 담당의사는 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퇴원할 때 떼어준다고 했다. 50여일만에 아기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 날 바로 동사무소에 찾아가 출생신고를 하니 신고기간인 한달이 지났다고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하란다. 아기의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서 출생신고서를 당일에 떼어주었다고 말했더니 병원에 가서 따지란다. 출생신고를 한달안에 해야 한다는 건 첫아이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신생아들이 다 건강하게 태어나 며칠만에 퇴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와 같은 경우 출생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잘못되면 다시 사망신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고려, 태어난 날부터 한 달이 아닌 출생신고서 작성일부터 한 달이내로 법을 고칠 수는 없을까. 유 정 화(인천 서구 마전동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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