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문민시대의 軍 통수방안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7분


군의 문민통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헌법의 규정대로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는 국방장관의 보필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민주헌정체제의 기본질서다. 따라서 군정과 군령은 국방장관 선에서 필히 일원화돼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의 법적 장치는 문민통제의 안전장치가 대단히 허술하게 돼 있어 강화대책이 요구된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인 동시에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며 합동부대를 지휘하고 함참회의 의장을 맡는 등 4중 직능을 갖는다. 가히 통합군사령관이나 황제적 일반참모로 군림할 수 있을만큼 권한이 집중돼 있다. 국방장관을 제치고 대통령과 군령기능에 관한 직거래를 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권한은 국방장관 선에서 엄격하게 규제 통제 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군의 세력안배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국방장관을 장성출신이 아닌 기술각료로 임명해 문민통제를 정착시켜야 바람직하다. 더구나 국방부 본부의 실국장과 과장 등 고위직에 현역군인, 특히 육군장교가 독점 보직돼 있어 군정 군령 일원화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하고 특정군에 구조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많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통합군으로의 개편논의는 해 공군의 견제력이 소멸되고 국방장관이 무력해지므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방부 본부에 육군주도의 현역 고급장교 대신 일반직 및 군무원이 보직되도록 직제령을 바꿔야 한다. 또 실전전력 증강을 위해서라면 통합군제에 의한 평시조직 통합이 아닌 합동기동부대형 전력통합을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국군조직법은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장관 선에서 끝나지 않고 통수권자에게도 보고되고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통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장성급이 지휘하는 서울시내 주둔 단위전투부대의 이동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다수병력을 가진 육군사관학교와 공수특전여단 등은 당연히 서울시 밖으로 옮겨야 한다. 국가의 핵심 및 서울을 방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육군으로만 편성돼 있는 것도 개선이 요구된다. 유사시 입체적 합동작전이 어려우므로 육해공군 합동기동부대로 재편성하는 방안이 전력면에서 효과적이겠다. <이선호:한국군사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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