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華盛기자」 『한마디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는 난센스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미 95년3월에 영업시간자율화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吳昊錫회장(54)은 유흥주점의 생존이 이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7월말 현재 전국 1만6천여 대상업소중 9천1백여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부터 접객업소의 영업시간규제 철폐운동을 시작, 1차로 2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영업시간규제철폐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이미 정부관계기관들에 발송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중 술을 팔 수 있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3종류뿐. 이중 유흥주점만이 여성접객원을 두고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제대로 세금을 내는 유흥주점들만 죽어난다』며 『이번에 아예 식품위생법을 개정, 모든 술집을 하나의 업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