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주 울산 청주 4개지역 민영TV방송과 수원지역 FM방송 운영주체가 확정됐다. 공보처장관이 『로비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할 만큼 치열했던 경쟁에 비하면 사업주체 선정은 비교적 투명했다는 평가다. 특히 94년 1차 지역민방 선정과정에 도입했던 운영주체의 적격성 검토를 위한 청문회제도가 정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화시대 전파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출발한 지역민방이 해당지역의 문화창달,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성, 지역경제의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방주체가 강한 지역연고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면서도 민방주체 선정에서 사업자의 도덕성과 기업의 건전성 공익성이 공개적으로 검증된 이번 경험은 앞으로 정부의 인허가행정에 바람직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방송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역민방은 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에의 종속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 합리화에도 실패했다. 방송 연륜이 짧은 탓이기도 하지만 2차 지역민방은 이를 교훈삼아 방송프로와 경영에 참신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민방은 8개로 늘어나 거의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본격적인 지역민방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만큼 지역민방의 영향력과 책임도 커졌다. 지역민방이 기존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 앞으로 본격화할 위성방송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유의 문화와 성격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성 공공성의 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부 또한 지역민방이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건전한 방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