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국회 예산심의에서 소위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금 지원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곤 한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야간에는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94년3월 정부는 「향후 2년동안 관변단체 지원액을 점차 줄이고 3년 뒤부터 완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96년도에는 새마을에 20억, 바르게살기에 10억, 자유총연맹에 10억원을 지원했다. 97년도에는 이들 단체에 무려 1백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중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등 두 단체에만 1백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나라 경제사정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워 거의 모든 예산을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하는 판에 유독 이들 단체에 1백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방 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97년도의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소위 관변단체로 대표되는 위 3개단체를 국민운동단체로 규정하여 임의보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마땅하다.
김 수 종(대구 동구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