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레미콘 실명제 실시해야…품질보장 규정 필요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7분


불량 레미콘 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레미콘 실명제가 실시돼야 한다. 현재 건축물의 부실이나 하자가 대부분 레미콘의 불량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체마다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서로 달라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현행법은 레미콘 발주와 운반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콘크리트 배합후 1시간 30분내 공사지점에 배출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 요즘은 교통체증으로 이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 불량 레미콘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레미콘 회사의 횡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양생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레미콘 회사들이 물을 과다하게 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예가 많다. 또 염분이 있는 바닷모래 등 불량재료를 사용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지게 한다. 또 폭우 혹서 혹한의 기후에 레미콘을 타설하면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온도와 기후조건도 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레미콘의 실명화 도입은 당연하다. 레미콘의 발주 및 운반범위 제한 등 품질보장을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 성 숙(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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