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레미콘 실명제가 실시돼야 한다. 현재 건축물의 부실이나 하자가 대부분 레미콘의 불량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체마다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서로 달라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현행법은 레미콘 발주와 운반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콘크리트 배합후 1시간 30분내 공사지점에 배출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 요즘은 교통체증으로 이 시간을 지키기 어려워 불량 레미콘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레미콘 회사의 횡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양생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레미콘 회사들이 물을 과다하게 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예가 많다. 또 염분이 있는 바닷모래 등 불량재료를 사용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지게 한다.
또 폭우 혹서 혹한의 기후에 레미콘을 타설하면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온도와 기후조건도 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레미콘의 실명화 도입은 당연하다. 레미콘의 발주 및 운반범위 제한 등 품질보장을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 성 숙(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