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거래허가지역 토지 투기 성행…중과세 방침

  • 입력 1996년 11월 8일 08시 57분


「춘천〓崔昌洵기자」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의 상당수가 본래 허가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95년6월이전 도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4천3백64건(면적 2천6백67만6천㎡)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백51건 1백3만8천㎡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6건 2만4천㎡는 전매된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땅의 소유주별로 보면 관할시군이 89건이고 타 시군 및 외지인이 1백56건으로 밝혀져 상당수의 땅이 투기목적으로 매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94년말이전 허가를 받아 2년이 넘도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35건(면적 6백53만3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1건(6만3천㎡)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결정하는 한편 전매된 것으로 밝혀진 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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