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무엇이고 외설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경우 1950년까지만 해도 학문의 중심지였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박물관의 누드 동상을 사진에 실을 수 없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성해방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플레이보이」 같은 외설잡지가 서점의 책꽂이에서 「뉴욕타임스」와 나란히 전시됐다.
1967년 존슨대통령 시절 외설물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3년간 2천만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들인 이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파격적이었다.
외설물은 기본적으로 해가 없으므로 미국연방과 각 주에 있는 외설물에 대한 규제법안 1백14개 조항을 전부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단지 청소년에게 외설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광범위하게 성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제안은 닉슨대통령과 상원에서 거부됐고 1973년 미국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적용되는 이 기준은 △보통사람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표현양식이 특히 불쾌한가 등 세가지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윌리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됐지만 외설물이 성범죄를 유발하는지에 관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1985년 미국에서 「미즈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가 조직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조사한 후 1년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몇가지 음란외설물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 수반되는 외설물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이나 글자로만 구성된 것은 거의 피해가 없으므로 검열도 필요없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외설물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성은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개방론자들은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들어 외설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도덕론자들은 외설물이 성도착증을 유발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고 얘기한다. 여성해방론자들은 외설물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과학적인 사실은 이렇다. 음란외설물에 노출되면 성적 흥분이 자극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흥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흥미와 혐오를 느끼는 그룹으로 반반씩 나뉜다. 그 「성적 흥분」이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로까지 나아가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차가 커서 「외설물이 곧 범죄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는 판정이 대법원에서 지난 10월초에 내려졌다.
모든 영화가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던 영화법 자체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었다. 02―512―1101∼2
<설 현 욱·성의학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