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중앙선 없는 도로사고 『피해자도 과실』부당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5분


얼마전 충돌사고로 남편의 차가 엉망이 되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중앙선도 없었고 더군다나 커브길이라 속도도 낼 수 없는 길이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소형승용차가 커브길에서 우리차를 보고 당황했는지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와 충돌했다. 남편은 방어운전을 하려고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 급정거를 했는데도 상대방차가 들이받았다. 다행히 남편은 다치지 않았고 우리측은 피해자였기에 상대방에 피해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라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차량수리비는 우리과실을 제한 나머지만 보상이 되며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충돌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입원비는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거였다. 경찰 조사로는 우리가 엄연한 피해자인데도 보험회사 법에는 왜 우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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