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노력이 무위로 끝났다. 노개위는 지난주 14차 전체회의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고 그동안의 토의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론지었다.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결말이다.
노동법개정문제를 노개위에 맡긴 근본 취지는 노동법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당사자타협으로 해소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당사자 전원참여를 통한 단일안 합의가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는 일보다 우선하는 과제였다.
노사대타협에 의한 합의없이 정부만의 결단에 의해 노동법이 고쳐진다면 노동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매듭이 풀릴 수 없다. 그렇게 갈등이 남는 한 노동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대립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고쳐진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도 어려울 것은 뻔한 이치다. 본란이 여러차례 당사자 전원참여를 통한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그것만이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회생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개위는 끝내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결국 대통령에게 넘겨졌다. 국내외 여건과 시기를 감안할 때 대통령의 결단으로라도 올해 안에 노동법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내 일각에 있다고 들린다.
그러나 끝까지 신중해야 한다. 정부결단으로 노동법개정을 강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노사의 합의없이 법개정을 강행하면 노동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시 뜨겁게 표면화되고 그것이 노사안정은 물론 선거분위기를 깰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제는 정부가 앞에 나서서 정부주도로 노사의 재타협(再妥協)을 유도해야 한다. 법개정 강행여부의 결단은 그 다음도 늦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