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그마한 농지를 구입하여 이전절차를 하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한두번의 법무사사무소나 행정기관의 방문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매우 엄격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부동산거래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무사사무소에 들러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농지가 있는 읍면의 해당마을 농지위원 두 사람의 확인을 받았다. 농지위원 확인 후 읍면에 농지취득 증명원을 신청, 2일 후 발급받아 다시 법무사사무소에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한편 매매계약서의 검인 확인과 등록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군청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법무사사무소에 제출하고 나서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번거롭고 긴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함이 앞서도록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물론 농지의 엄격한 거래와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겠지만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박재룡(전남 강진읍 남성리 108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