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등 위락시설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12월중순부터 30% 인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상되는 금액이 골프장의 경우 1천5백84원에 불과하며 스키장 경마장의 경우도 인상액 자체는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 억제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데 문제는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어두워 대중화되고 있는 스키 골프 등을 아직도 사치성 스포츠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덧 골프는 신문의 스포츠 지면을 매일 채우는 인기 스포츠가 됐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몇몇 재주있는 프로골퍼들이 나오는 것을 볼때 골프는 더이상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며 오히려 국위 선양의 효과가 크다고 본다.
요즘 골프장 부킹이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대개 6만6천원의 입장료에 1천5백원 정도를 더 낸다고 무슨 소비억제 효과가 있겠는가.
대중화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충 노력은커녕 세수나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넘치는 골프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한다. 세금만 올리려는 안일한 발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란다.
강신영(경기 성남시 신흥동 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