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경 직업상 필요하여 휴대전화를 백화점 카드를 이용, 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소비자 가격이 88만원인데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12%를 할인, 77만여원에 샀기 때문에 딴에는 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광고를 보니 011 이동통신에서 11월 말까지 똑같은 제품을 28만원에 판다는 것이다. 며칠만에 88만원 짜리를 28만원에 팔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또 정가는 엄연히 88만원인데 「67만원짜리를 28만원에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소비자 정찰가격은 무엇때문에 정한 건지 묻고 싶다. 똑같은 모델인데 며칠사이에 50만원을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니 기가 찬다. 6개월 동안 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사기를 당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면 새로운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다만 얼마라도 환불해 주거나 별도의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계 화(인천 북구 연수동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