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로 노동법의 연내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결정이다. 노사개혁위원회가 노동법개정의 대타협을 이루어 내지 못한 만큼 노동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노동법 개정문제는 노사의 해묵은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중대사안이다. 따라서 노개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당초 의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노개위는 의결권이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그런 기구에 법개정논의를 맡길 때엔 정부가 노사관계의 또 한 당사자로서 심각한 경제현실에 바탕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제시도 없었고 노개위 합의실패 뒤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이 일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경위를 거쳐 이제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 앞장을 섰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부안의 내용이다. 정부는 주요쟁점을 정리하는데 있어 경제회생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우선목표를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할 정도로 매우 나쁘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은 게 주요 원인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고임금과 빈번한 노사갈등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내산업이 공동화(空洞化)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민사회의 목표도 허공에 뜨고 만다. 개정 노동법의 중점을 기업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한 일은 노동시장을 유연화(柔軟化)하는 일이다. 경영이 매우 심각한데도 과다한 근로자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작업배치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근무시간 조절조차 하기 어렵다면 기업이 쓰러지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같은 유연한 고용제도를 반드시 새 노동법에 반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근로자 파견제 역시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근시안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非正規)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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