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부산시 공무원시험 장애인이유 불합격처리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00분


부산시는 최근 9급 전산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뇌성마비 장애인을 면접에서 불합격시켰다. 피해당사자는 경성대 산업공학과를 졸업,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이정우씨. 불합격 이유는 직무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고 민원인들이 보기에 좋지않다는 것. 부산시가 내세운 이유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우선 1급 자격증을 딴 그가 어째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민원인들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들 자신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96년 9월 현재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은 0.88%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용의무 인원 2%에 훨씬 못미친다. 기업들은 이 수준에 미치치 못할 경우 부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정부는 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번에 부산시 장애인 단체대표들이 부산시를 찾아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시의 불합격 입장 고수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이정우씨의 불합격을 재고해 달라고 부산시에 간곡히 부탁한다. 이 태 곤(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2의 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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