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노동법개정 사용자 「3금3제」 고집 안될말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02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실패하자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는 「3금 3제」는 꼭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금 3제란 복수노조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삼자 개입 금지의 3금과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의 3제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3금 3제를 보면 모두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제를 도입하자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돕는 세가지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협상은 양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사용자는 양보는 않고 주장만 되풀이하니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만약 정리해고제나 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파리목숨 취급을 당하게 될 게 뻔하다. 경기가 나빠 명예퇴직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직장인들마다 위치가 불안해 조직이 뒤숭숭하고 사회도 흉흉해지고 있다. 아무쪼록 기업인들은 근로자와 공생관계임을 잊지 말고 노사관계에 임했으면 한다. 정 용 식(대구 남구 대명11동 1618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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