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자동차보험금 분할납부제도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4분


「千光巖기자」 자동차보험료 분할납부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만 가능하다. 승용차의 경우는 두차례에 걸쳐 종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료의 60%를 내고 5개월 뒤에 나머지 40%를 내면 된다. 예를 들면 20일 보험가입을 하면서 연간 책임보험료 20만원과 종합보험료 40만원을 내야 하는 가입자는 이날 책임보험료 20만원과 종합보험료 24만원을 합한 44만원을 내고 내년 4월20일에 나머지 16만원을 내면 된다.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보험가입자가 특히 주의할 점은 1회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2회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5개월 뒤지만 한달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다. 보험회사는 30일의 유예기간중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을 보내는 등 최고(催告)절차를 밟는다. 유예기간 중 보험료를 내면 6천5백원의 최고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혜택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마저 넘기면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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