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기자」 신차나 수입차중 정부의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재검사를 받은 차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20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따르면 신차의 법규테스트가 대폭 강화된 지난 94년 이후 검사받은 국산차 21개, 수입차 5개 등 26개 차종 가운데 14개 차종이 최소한 1건 이상의 결함사항이 지적돼 재검사를 받았다.
이중 승용차 및 지프형 5개 차종은 등화장치의 광도(光度)불량 3건, 범퍼 충격흡수능력부족 2건, 계기패널 충격흡수능력 부족 2건 등 모두 14건의 결함이 발견돼 차종당 3개꼴의 결함이 발견됐다. 또 승합차 3개 차종도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위치 및 각도 부적합, 실내내장재의 내연성 불량 등 모두 8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물 및 특수차 6개 차종은 등화장치 광도불량 5건, 뒤쪽 안전판의 강도불량 2건 등 12건의 결함사항이 지적됐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그러나 결함이 나타난 차종의 제작회사나 모델명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