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한데 이어 대법원이 그 세부절차를 정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획기적 전기(轉機)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이 제도는 한마디로 지나치게 남발돼온 구속을 크게 줄여 피의자 피고인이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구속 및 무죄추정의 원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일관성 있게 유지해온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영장실질심사제라는 낯선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이런 헌법상의 원리(原理)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같은 대륙법계(大陸法系)인 일본 독일에 비해 인구 10만명당 구속자수가 4∼6배나 많고 영장발부율도 90%를 넘는다. 법률상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인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속이 곧 처벌인 것처럼 인식돼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구속은 원래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신병확보방법에 불과하다. 혐의의 경중(輕重)에 따라 구속 불구속이 갈리는 것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잘 시행되면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본란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국민과 언론도 구속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의 불편, 호송인력의 추가부담 등 부작용을 내세워 울상만 지을 것이 아니라 새 제도의 시행에 적극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의 편의 등을 내세워 새 제도를 따르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제도만 만든 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에 대한 사법부 및 법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전향적인
靡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