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보호자의 무관심이나 가정교육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법원에 의해 강제로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개선을 위한 전국소년부판사회의를 열고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중에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비행소년의 비행원인중 △부모의 이혼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 △응석받이 교육 △체벌 또는 학대 등 보호자의 무관심이나 잘못된 자녀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없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이 소년범(20세 미만) 재판과정에서 비행원인이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방법에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결정하며 주로 자녀교육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소년범 재판을 성인범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판도중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3개월 이상 미결구금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기간이 40일 가량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소년범에 대한 소년부 송치 및 형사재판 기소여부 결정권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소년범의 연령저하 추세에 맞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을 현행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보호사건재판에서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보조인을 선임해 해당소년을 후견토록 하는 국선보조인제도도 98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결과를 내년부터 전산입력해 관리함으로써 다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시설의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소년범죄는 전체범죄의 8.4%인 12만3천3백72건이며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3천7백80건이 발생해 전체강력범죄의 33%를 차지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