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교육감임명제 도입을 정부가 철회하고 후보등록을 거쳐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토록 한 것은 대체로 무난하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확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최종선출토록 하고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바꾼 것은 교육자치 이념에 비추어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 여당이 당초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임명제를 들고 나왔을 때 본란이 반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교육자치의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임명제를 거둬들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선출을 위한 1,2차투표에 실패할 경우 시도의회의 투표권 행사는 다수당의 횡포나 정략적 이용 가능성을 일소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자치의 근본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특히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기본 틀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받아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교육감 선출은 끝까지 교육위원회에 맡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 시도지사에게 일정수의 교육위원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맞지않다.
교육위원회가 현행 교육청을 흡수,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고 교육감이 의장을 겸직하면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말은 교육감이 「교육위원들과 합의해 집행」한다지만 실제로는 교육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교육감임명제 시절의 교육위원회가 그랬던 경험이 말해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자치의 이념에맞는 최선의 방안을 새로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