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청소년범죄의 심리기간 단축, 법원 최종결정시까지의 학업중단조치 개선, 소년범 기소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법원선의주의(法院善意主義) 등을 도입할 경우 청소년범죄는 처벌보다 선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일반에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의 청소년비행사건 심리절차 개선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다. 청소년범죄가 결손가정이나 부모의 무관심, 체벌 학대 등 부모의 자녀교육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에게 일정기간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이 청소년범죄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추궁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해지는 이면에 가정의 해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윤리가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표류해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맞벌이나 빈곤 등에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의 비행청소년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은 이런 점에서 인권과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도외시할 우려가 없지 않다.
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을 적극 유도하고 자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환기시켜 비행청소년을 보호 선도하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가정개입은 최소한의 선에서 자제하는 것이 옳다. 보호자 교육명령제도를 꼭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하고 이것이 일반 법원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폭넓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