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주유소 『억울한 과태료』…토양오염검사 의무화

  • 입력 1996년 12월 1일 15시 58분


「전주〓金光午기자」 토양오염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장비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북도내 주유소 등 토양오염 검사대상업소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부터 토양 오염물질을 생산 저장하는 업소에 대해 매년 한차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검사를 담당할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청은 토양오염을 측정할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할 도내 주유소 7백여곳을 비롯해 대형병원과 빌딩 등 토양오염 관련업소 1천여곳이 오염도 검사를 받지 못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됐다. 주유소들은 『검사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법률을 시행해 억울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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