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근거 및 일방적 부과징수, 세율 적용 등이 다른 소득자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바로 세금인데 소득 산출방법 또는 과세표준 산출방법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소득 산출근거 및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보면 결손금이라는 소득금액 공제조항이 있다. 사업에서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결손금(손실)을 다음연도로 연계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적자(손실)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해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진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되면 일정금액 초과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은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다른 소득과 과세표준 산출방법 등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저축은 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빚을 얻어 세금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출중에는 주택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사채이자나 월세(임차료) 의료비 등이 있다. 이 경우 최소한 실비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전액 공제해주고 실지소득만 산출하여 과세해야 옳다.
근로자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무관하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국가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이 아쉽다.
정 태 철(서울 금천구 시흥3동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