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CD롬사전 고액관세…연구용은 면세혜택 줘야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연구 및 교육에 PC용 전자사전과 CD롬에 담긴 일본의 소설책이 필요해 일본의 부모님께 부쳐달라고 했다. 소포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고 가보니 고액의 관세를 물라고 했다. 사치품이 아닌 순수한 학술용 자료밖에 없는데 왜 과세하느냐고 문의하니 『인쇄된 사전은 세금이 없지만 전자사전은 과세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납득하기 힘든다. 인쇄물이든 전자기록이든 그 가격은 대부분 종이나 플라스틱 원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에 담겨진 정보에 따라 매겨진다. CD형식으로 나온 전자서적은 일본 서점에서는 「서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서적의 국제적인 연번인 ISBN번호까지 부여됐는데 인쇄된 사전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신임 교수의 봉급으로는 관세가 큰 부담이 돼 세관에 사정했더니 연구목적용 세감면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학교 결재를 받아 이사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했더니 소포는 이미 일본으로 반송돼 버린 뒤였다. 결국 왕복 우송료를 부담하면서도 물건을 못찾아 연구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연구용 전자데이터도 서신이나 인쇄물처럼 무관세로 신속히 통관하도록 제도가 바뀌면 좋겠다. 나카무라 이치로 (호남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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