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교사 체벌금지,현실무시한 이상론에 불과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초 중등학교에서 체벌을 금하고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자 웃지 못할 촌극이 중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다. 모중학교 S교사는 수업시간에 포르노 사진을 몰래 보고 있는 학생에게 사랑의 매를 가했다. 학생은 즉시 선생이 국가시책도 모르냐며 도저히 학생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S교사는 다시 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다음날 그 학생의 부모와 S교사 사이에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교개위가 발표한 체벌금지는 학교 교육의 포기나 방종을 바로잡을 기회마저 상실케하고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무용론까지 제기되지 않을까 하여 일선교사로서 우려를 갖게 된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교사는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하지 않는가. 어찌 상은 있고 벌은 없단 말인가. 교육부는 교육시책이나 정책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실시도 되기 전에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그야말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만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 한 식(경기 화성군 송산면 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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