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규 감귤과수원 조성 금지…조례안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제주〓任宰永기자」 제주도는 4일 신규 감귤과수원조성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규과수원 신설금지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위헌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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