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개정]영화속 체모 노출 허용여부 새쟁점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朴元在기자」 영화배우의 신체묘사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영화진흥법 개정 작업이 한창인 요즘, 충무로에서는 남녀 배우의 체모(體毛) 노출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때아닌 체모노출 논쟁은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및 「볼 권리」 확대 주장과 맞물려 한층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문제성 장면은 주로 유럽에서 들여온 아트무비 계열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문화적 전통이 다른 미국에서는 상업영화 제작자들이 연소자관람불가(R) 등급을 피하려 하는데다 배우들도 「은밀한 부위」의 촬영을 꺼리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에 오르는 예가 별로 없다. 올해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브레이킹 더 웨이브」의 경우 남녀 주인공의 신혼 첫날밤 장면에서 성기가 노출됐지만 수입사측에서 이 부분을 뿌옇게 처리해 등급심사를 통과했다. 에로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도 「브레이킹…」과 비슷한 수정을 거친 뒤에야 국내상영 길이 트였다. 반면 올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인 네덜란드의 「안토니아스 라인」은 오리지널 필름으로 심의를 신청했으나 여배우의 체모가 약 2초간 보인다는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개봉을 못하는 실정이다.이들 영화는 노출 강도와 상관없이 각국의 비평가들로부터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통점이 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 남녀간 정사신이나 폭력적인 장면에 대해 과거보다 관대해진 모습이지만 「체모노출」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공륜 심의지침도 「성기의 노출이나 남녀의 성기 애무를 묘사한 장면은 주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륜 관계자는 『체모노출 허용은 현재 우리사회의 보편적 정서에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국산 에로 비디오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벗기기 경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는 유태인 남자의 성기가 무삭제로 비쳐졌고 「크라잉 게임」에서도 여주인공이 게이임을 밝히는 대목에서 노출이 이뤄진바 있다. 그러나 나체묘사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공륜이 탄력적으로 심의해 관객들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돼 온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80년대 후반부터 슬그머니 허용된 점을 들어 체모 노출도 결국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