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동법이 왜 존재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노동법은 사용주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본질은 근로자의 보호에 있다.
다음으로 경제 논리에 의한 노동법 개정 요구의 허구성이다. 경총이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복수노조 금지, 삼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외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제 등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대폭 수용된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임금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그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며 노사분쟁의 불씨를 키워 경제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승부할 때다.
조 택 현(경기 광명시 하안4동 주공아파트 10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