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崔昌洵기자」 정부의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제도가 대상폭을 지나치게제한, 농어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와 영세농어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농어민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올해 3천6백30여명에게 19억6천2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 지난 7년동안 3만5천여명의 농어촌주민 자녀들에게 총1백2억2천2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학자금의 지원기준이 면단위에 거주하는 경지면적 1㏊미만의 영세농민과 이에 준하는 양축 임업 어민의 자녀가운데 실업계고교 재학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읍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비가 오히려 많이 드는 인문계고교 재학생자녀를 둔 농어민들이 최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