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노동법 年內처리 옳다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새 노동법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눈앞의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개방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새 노동법안은 이같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노사관계의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국회는 새 노동법을 연내(年內)에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내년은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적 행사가 있는 해다. 해가 바뀌면 곧 봄철임금협상이 시작되고 대통령선거운동이 이어질 것이다. 국회가 새 노동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다면 국회에서의 처리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회생을 위해 긴급한 노사관계의 개혁이 기약없이 늦추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또한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손실을 오랫동안 감당하기 어렵다. 새 노동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7개월동안 당사자간 토의를 거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개혁안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노사의 입장과 모든 쟁점은 충분히 부각되었다. 그 때문에 남은 것은 선택과 대안제시의 문제일 뿐 또다시 긴 토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도 노사간에 갈등과 반대가 있으므로 심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의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어도 연말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가 모자란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야당은 국회심의 연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성실한 태도다. 본란은 어차피 복수노조를 도입하는 마당이라면 이번 법개정때 한꺼번에 기업단위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도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고쳐야 한다.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개혁은 개방화 경쟁시대에 국민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다. 노동법개정이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되거나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선택의 문제인 노동법개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심을 잃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노동법개정은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여야는 이 점에 주목하고 보다 대국적인 자세로 새 노동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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