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입사원 주택마련 전략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千光巖기자」 내집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계획성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행 연수원의 李俊卓(이준탁)교수(0417―560―7731)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주택관련 금융상품을 어떻게 활용해 내집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 관련예금에 가입해야한다. 주택청약관련예금은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주택관련예금의 종류는 일시에 목돈을 예치해두는 청약예금,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등 세가지다. 청약예금은 다양한 평수의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으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야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치금액은 지역과 아파트 평수에 따라 각각 다르다.(표참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권할만한 것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주택은행의 청약겸용 내집마련주택부금이다. 월부금은 3만∼30만원이며 가입한지 5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수도 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싼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당첨시에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다. 내집마련주택부금과 함께 주택은행의 청약겸용 신재형저축도 청약부금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월부금은 2만∼10만원으로 국민주택에 당첨될때까지 불입해야 한다. 한편 청약관련예금은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세대주 독립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