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개인업소내 공중전화설치,업주 전액 부담키로

  • 입력 1996년 12월 13일 08시 42분


「대구〓鄭榕均기자」 내년 1월부터 음식점 다방 등 개인업소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려면 업주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12일 한국통신 대구본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업소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를 전화국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설치희망업소가 많아 전국적으로 연간 1만여건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이같은 공중전화 적체를 해소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공중전화 구입 및 설치비용을 모두 업소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일반업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려면 업소당 보증금(광역시 10만원, 시단위이하 5만원)과 설치비(회선당 2만원)는 물론 공중전화단말기 구입비용(40여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중전화는 국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이라며 『공중전화로 수익을 얻는 전화국에서 전화설치비용을 설치업소에 떠넘긴다면 공기업이 영리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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