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사가 아닌 보건직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 보건소 2백44개소중 절반도 안되는 1백10곳만 보건소장이 의사다. 특히 강원 인천 전남 충남의 경우 의사 보건소장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은…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일반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지역 의사회들은 이에 크게 반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최근 「보건소장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를… 임용토록 하였다.… 결격사유가 있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사희망자가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의사단체들은 시군구 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유자격 의사를 추천하고 있다. 근래는 보건소근무 희망 의사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다.
일반공무원에 비해 행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의 전문직 공무원 임용을 기피한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주민 복지에도 불이익이 돌아간다.
한 광 수(서울시의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