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보건소장 의사아닌 공무원 임명 이해안돼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사가 아닌 보건직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 보건소 2백44개소중 절반도 안되는 1백10곳만 보건소장이 의사다. 특히 강원 인천 전남 충남의 경우 의사 보건소장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은…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일반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지역 의사회들은 이에 크게 반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최근 「보건소장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를… 임용토록 하였다.… 결격사유가 있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사희망자가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의사단체들은 시군구 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유자격 의사를 추천하고 있다. 근래는 보건소근무 희망 의사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다. 일반공무원에 비해 행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의 전문직 공무원 임용을 기피한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주민 복지에도 불이익이 돌아간다. 한 광 수(서울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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