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법 반드시 年內 처리를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새 노동법은 반드시 연내(年內)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노사관계개혁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전환의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다. 그것은 당초부터 노동법 개정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여야는 무한경쟁시대에 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해 노동법을 연내 처리해야 마땅하다. 야당이 새 노동법의 국회심의를 내년 2월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연말까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옳지 않다. 국회에 제출된 새 노동법안은 7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듣고 만든 법안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주요 쟁점과 노사의 입장은 거의 부각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긴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회에서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대안제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법안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선택을 계속 회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보기 어렵다. 야당의 주장대로 국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해도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성의만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굳이 내년 2월로 넘기자는 것은 책임있는 선택과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노동법개정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논의가 뜨겁게 계속된 지난 7개월간 유감스럽게도 야당들은 노사의 눈치만 살폈을 뿐 노동법 개정방향에 관해 한마디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대안제시 없이 연내처리의 실력저지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같은 태도는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심각한 노사간의 갈등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노동법 개정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불황에서 탈출하고 국제화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사관계의 대전환은 필수적이다. 내년은 대통령선거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봄철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의 노사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노동법심의를 내년으로 넘긴다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은 물론 어쩌면 노동법개정이 끝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 결과 경제회생이 어렵게 되면 이 나라 정치권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심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계산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권고한다.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갈등과 사회적 손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새 노동법을 서둘러 연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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