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泳彩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양화대교 구교(합정동→양평동)가 철거되기 전인 4월30일까지 이 다리의 4개차로중 1개가 폐쇄되고 나머지 3개차로는 모두 승용차 및 지프 전용차로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은 구교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9일 당산철교 철거(31일 밤11시)에 따른 양화대교 차로운영 및 통행제한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양화대교 신교의 경우 4개차로중 양편 각 1차로씩은 합정동과 양평동방향 버스전용차로로, 중앙 2차로는 도심방향 일반차로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당산철교 철거에 따라 홍대입구∼합정∼당산역을 운행할 셔틀버스를 비롯, 시내 직장 학교 전세 등 허가받은 버스만 다닐 수 있다.
일반차로의 경우 승용차, 지프, 15인승이하 승합차, 1.5t이하 화물차만 통행이 허용된다. 신교와 구교 모두 차량통행속도가 현재 시속 60㎞에서 40㎞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중 양화대교 남북단 진출입로 일부가 폐쇄된다. 북단의 경우 △강변북로 성산대교방향→양화대교 진입로 △양화대교→강변북로 서강대교방향 진입로가 완전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