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넘고 도로표지판에 씌어있는 제한속도를 넘어서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람도 다른 법규위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순과실 또는 업무상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고의적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사고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해 사고예방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되면 법정에서 어떠한 항변으로도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유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음주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을 체포할 때는 경찰의 영장제시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 등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10개항」에 들어가 가중처벌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중처벌조항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음주운전 과속 등을 심각한 범법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사회의 풍토를 감안할 때 법조항 보강 등 처벌책의 강화없이는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운전을 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사람도 책임을 같이 묻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절실하다고 본다.
<高 俊 雨 법제연구실장>